'동물학대에도 함부로 뭐라 못하겠네'
2015.09.17 10:00:1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동물실험을 해보이겠다며 살아 있는 동물을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가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 법정다툼이 일고 있다고 17일 YTN이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때 거짓 인터뷰로 혼란을 가중시킨 홍모씨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모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개와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비난 댓글도 숱하게 달렸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씨가 비난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 100여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거나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미성년자들은 경찰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YTN과 인터뷰에서 한 모씨는 "저도 생각 없이 글 올려서 조사받았거든요. 생각 없이 글 쓴 너희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맘으로…"라고 말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연성과 대상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특정성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요즘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댓글을 다는 나는 대상자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대상자를 아는 이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등 모욕죄는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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