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강아지 판 펫숍에 46억원 벌금 폭탄..美 뉴욕주 대법원 판결

2020.10.19 15:37:08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고발한 첼시 케널클럽 [출처: 스펙트럼뉴스 뉴욕1 지역방송 갈무리]

 

[노트펫] 아픈 강아지들을 유통시킨 맨해튼 반려동물 가게에 400만 달러(약 46억 원)에 가까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됐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주 대법원의 멜리사 크레인 대법관은 지난주 상고심에서 문을 닫은 반려동물 가게 ‘첼시 케널 클럽(CKC)’과 주인 야데나 데러에게 390만 달러(45억 원) 넘는 벌금형과 함께 뉴욕 시(市)에서 반려동물 사업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아픈 강아지를 속아서 산 고객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기금을 조성하라고 판시했다.

 

크레인 대법관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데러가 연락을 끊고 재판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데러는 재판기간 내내 연락을 두절해, 지난 1월 데러 없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데러는 뉴욕포스트의 취재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미국 동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25년 전통의 반려동물 전문점 CKC가 아픈 강아지를 한 마리당 4000달러(457만원)에 속여서 판매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두 달간 잠입 조사 끝에 실태 동영상을 확보해, CKC의 범죄를 밝혀냈다.

 

이에 뉴욕 시 소비자보호부(DCA)가 아픈 강아지를 판매하면서, 동물병원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CKC와 데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 검사 레티샤 제임스도 지난해 CKC와 데러를 기소했다.

 

판결 직후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 시 DCA 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기쁘다,”며 “CKC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은 비극적 불행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배상기금을 조성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반갑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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