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부제 표시 반려동물 사료 절반 넘게 합성보존료 검출"
2020.11.17 14:51:5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녹색소비자연대 오픈마켓 판매상위 32종 조사
32종 중 25종서 합성보존료 검출..무방부제 표시 12종 포함
사료관리법 기준치 미만 불구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규제 세밀화해야
[노트펫] '無방부제' '無보존료' 등이라는 문구가 반려동물 사료 겉포장에 씌여 있다면 안심이 되고 더 손길이 간다. 무방부제라고 표시된 반려동물 사료 상당수에 합성보존료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료관리법 상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시판 중인 반려동물 사료 32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분 검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쿠팡과 11번가 등 오픈 마켓 상위 7곳에서 '프리미엄 사료' 검색 결과로 뽑아낸 사료들을 대상으로 했다.
로얄캐닌의 대표 사료 '미니 인도어 어덜트'를 시작으로 나우, 고, 네츄럴코어, 아침애사료, 지위픽, 힐스, 위스카스, 이즈칸, 뉴트리나, ANF, 아카나, 오리젠, 웰츠, 더리얼 등 잘 팔리는 제품이 대상이 됐다.
사료 검사는 녹소연이 직접 구매한 사료 32개를 사료검정인정기관인 농업과학연구소(충남대학교)에 제공해 진행됐고, 항산화제(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에톡시퀸) 및 산미제(소르빈산, 안식향산)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또 제품 라벨,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의 광고물 등을 보존료 검사결과와 대조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 사료 32개 가운데 25종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단, 모두 기준치 이하의 합성보존제가 검출됐다.
13종은 제품라벨에 보존제가 첨가됐다고 표시하지 않았고, 12종은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사료였다.
무방부제라고 표기한 제품은 총 16종이었는데 무려 75%, 4개중 3개인 12종에서 검출됐다. 하림펫푸드의 더리얼, 유한양행이 수입판매하는 웰니스, 인스팅트, 힐스 등 4종의 제품은 검출되지 않아 무방부제 표기와 일치했다.
녹소연은 검출된 합성보존료의 수준은 기준치 이하지만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원료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녹소연이 지난 8월 300명을 대상으로 펫푸드 사료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견의 펫푸드 선택 시 확인하는 제품 표시사항(중복응답 포함)으로 ‘원료명’이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료의 명칭 및 형태(46.1%)’,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42.4%)’, ‘주의사항(30.9%)’, ‘사료의 중량(28.4%)’, 동물용 의약품 첨가내용(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보존제는 대부분의 식품에서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고, 보존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이라며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 마케팅 차별화 수단으로 무방부제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료관리법의 예외조항을 결과적으로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합성보존료를 사료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보존료 포함을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조사료의 표시사항의 예외조항에는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 등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 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계육이나 쇠고기 등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없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사가 직접 보존료를 사용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존료 명칭 표시를 제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천연보존료를 사용해도 원재료에서 이행될 경우, 합성보존료가 검출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초 합성보존료 첨가 논란이 불거졌을때 업체 상당수가 원료 이행 가능성을 주장했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도의 법규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료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분법화하고 표시 등의 과대광고를 규제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달 초 펫푸드 소비 실태 및 제도 추진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 관련 법령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펫푸드 전용 표시 기준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말 내놓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에서 올해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 가공,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사료 성분 검사 결과 발표는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 관리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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