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여도 벌금내면 그만? 靑 "법원에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 요청"

2021.02.23 13:41:5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된 길고양이 영상. 길고양이가 철창에 갇혀 있다.

 

[노트펫] 청와대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법원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실형을 사는 비율을 높여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는 23일 답변 요건을 충족한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해당 청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길고양이를 활로 쏴죽이는 등의 학대를 서로 자랑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자들끼리 경쟁하듯 학대를 일삼고 공유하면서 동물판 N번방으로도 불린다.

 

정기수 비서관은 우선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강화 방침을 전했다.

 

먼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법원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며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에 대한 판결 가이드라인으로 최저 기준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한 동물학대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선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실형을 사는 학대범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 비서관은 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대범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범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의지도 밝혔다.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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