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어서..' 반려견 벽에 던지고 때려 죽게한 20대
2021.04.04 12:24:5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반려견을 죽게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새벽 2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 반려견을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포메라니안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두세 차례 때렸다.
이후 포메라니안이 A씨의 손가락을 물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포메라니안을 벽에 집어 던지고, 붙잡아 배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죽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2월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이 강화됐다.
학대 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학대 행위에는 적정한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비좁고 더러운 케이지에 개 50마리와 고양이 40마리를 키운 60대 남성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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