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달고 달린 SUV 고의성 없다?'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동물단체 분노
2021.05.31 11:16:3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지난 3월 경상북도 상주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개를 뒤에 매달고 달린 끝에 죽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해 동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상주 SUV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주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상주지청은 상주경찰서에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경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자녀를 태우고 가던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갤로퍼 차량이 뒤에 개를 매달고 질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개는 시속 60km~80km로 달리는 차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고, 쫓아가는 길에는 개가 흘린 피도 보였다. 차량이 잠시 정차했을 때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동물학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검찰이 혐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게 동물자유연대가 밝힌 설명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를 운동시킨 후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개가 차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곧바로 개를 발견하고 동물병원에 방문했다'는 혐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의 진실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해당 장면을 지켜봤던 수많은 시민, 유명인과 정치인까지 동물학대로 판단했다"며 "처벌을 미루는 상주지청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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