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로 불법 도살하고, 개사체를 개 먹이로..'

2021.06.22 08:33:0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경기도 특사경, 1년간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53곳 65건 송치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농장 모습. 뜬장 속에 피부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었다..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노트펫]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불법 도살장 내 개 사육 모습.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피 약 1.5리터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의 개농장주 D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전기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특사경에 걸렸다.

 

특사경의 도살장 단속 모습.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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