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적근거 마련될까

2015.10.16 10:47:45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새정치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카페, 유치원 등의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조치다.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 카페법 입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장선이다.

 

7월 14일 열린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에 대한 새로운 조항 마련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 ▲영업자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이다.

 

현재 반려업계 신종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지만, 관련법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많은 사업장들도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정책적 연구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운영관련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관련 산업 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수미 의원은 "변화하는 반려업계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 책임을 통감했다"고 말하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간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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