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입니다. 올해인 2021년 2월부터는 신규 등록의 경우 내장칩 혹은 외장칩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아직 반려동물 등록 전이라면,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등록해 주세요.

반려동물 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 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대전시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은 2018년보다 유기 동물 수가 약 10% 줄었다고 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건 없어요

평소 강아지와 산책 시 리드줄, 하네스를 잘 멘다고 해도, ‘절대’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강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반려동물 등록 현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동물 병원 556곳 중 약 71%가 내원하는 강아지의 동물 등록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4월 정부 역시 실제 반려견 수를 약 602만 마리으로 추정했는데요. 실제 반려동물 등록 비율은 약 232만 마리로 등록률이 약 38.6%에 그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있어요 자진신고 기간: 21년 7월 19일 – 21년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1년 10월 1일 – 21년 10월 31일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해 주세요.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1. 동물 미등록자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2. 변경사항 미신고자

10일 이내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칩 삽입하기 비마이펫에서 온라인 동물등록 & 외장칩 구매하기

보호자 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변경)은 국가 전산(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 단, 보호자가 타인으로 변경 혹은 보호자 개명의 경우 지자체 혹은 동물 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

강아지 정보 변경(이름, 중성화 여부 등)은 지자체 혹은 동물 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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