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81개 검사했더니 10개에서 위반사항 나와
2021.08.17 11:35:3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검사 결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보존제와 함께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사료 구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구매 확대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반려동물 사료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3%가 온라인 매장에서 산다고 응답했다.
관리원은 온라인 오픈마켓 7곳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15곳 등 총 22곳에서 판매 중인 81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이 결과 1개 제품은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사료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보존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검출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명, 제조년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관리원은 적발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관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은 물론 이번처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행위나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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