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한 달 4.5만 마리 등록..3분의 1 수준 뚝

2021.08.26 14:37:2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동물등록 자진신고 첫 달의 동물등록수가 2년 전 첫 자진신고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한 달이 흐른 지난 18일 기준 4만5144마리의 동물이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규등록 건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첫 자진신고 기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다.

 

농식품부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사상 처음으로 운영했다. 첫 달에만 12만6393마리가 등록했다. 20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의 10.3배에 달했다. 8월에도 등록 열풍이 이어지면서 두 달 간 총 33만4921마리가 등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업계에서는 개를 의무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은 가운데 올해는 자진신고가 그닥 활성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30일까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한 소유자의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발송한다.

 

또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확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부터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미등록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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