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개·고양이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2021.09.01 09:00:0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어웨어,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 국민인식조사

 

지난 10일 여주 소재 소재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가 구조자를 반갑게 바라보고 있다. 

[노트펫]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어웨어는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엠브레인퍼블릭에서 조사를 맡았다.

 

조사 결과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78.1%가 동의했다. 금지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에 달했다.

 

지난 6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금지 동의비율이 높았다.

 

당시 개고기 섭취와 관련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72.1%,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3배 이상 적은 21.5%였다.

 

식용 목적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8%(매우 동의함 26.0%, 동의하는 편 31.8%)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5%(전혀 동의하지 않음 13.1%, 동의하지 않는 편 22.0%)였다.

 

조사 기관과 질문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살 금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웨어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 동의했다.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97.3%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98.3%는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90.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고 어웨어는 밝혔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 제도 도입(91.7%)에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어웨어는 덧붙였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하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체험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동물원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을 물은 결과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 (38.5%),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37.4%),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락과 재미를 위한 전시 기능 강화'는 2.2%에 그쳤다.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8%가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 수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83.3%로 나타났다.

 

어웨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어웨어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국민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 근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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