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잇따라 바뀔 4가지
2021.09.06 16:41:0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법무부 사공일가 TF 동물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반려동물 개념 정립, 교환가치 평가 폐기, 위자료 청구, 압류 금지 법안 필요
[노트펫]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법 개정 뒤 잇따라 정비되어야할 후속 법안들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6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고,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법무부 내 민간위원회다.
3차 회의에서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동물이 민법 개정으로 현재 물건에서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뒤따라야할 법안들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했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는 민법 개정 뒤 크게 4가지가 뒤따라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개념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공일가 TF 의견대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표지가 들어갈 경우 반려동물의 종류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조류를 비롯해 말, 파충류 등이 '정서적 유대'를 고리로 반려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F는 이어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현재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으면서 치료비가 교환가액(적나라하게 말하면 펫샵 분양가액)을 넘을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개정 추진 당시부터 이 부분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 왔다.
TF는 셋째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민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법원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반려동물가족들은 가족이 희생된 만큼 위자료 청구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TF는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금지 대상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의 물건 지위 아래서는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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