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면 노점상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2021.09.23 16:13:5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3년간 안전기준 위반 펫푸드 127톤 팔려 

수은 검출돼도 업체명 공개 안해..펫푸드 불신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노트펫] 노점상 김 모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볶은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당국에 원산지 단속에 적발돼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지난 9월 이름이 공개됐다. 경상남도 어느 지자체 어느 위치에서 노점을 한다는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이처럼 안전 차원에서 세세한 단위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비해 반려동물 식품은 중금속이 검출됐어도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왔다.

 

2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반려동물 사료의 시중 유통 현황'에 따르면 중금속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27톤 14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이 사료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8개 업체 10개 제품의 시중유통량을 추적한 것으로 통상 개나 고양이 한마리가 한달 동안 2kg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 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에 해당한다.

 

농관원의 적발 결과 1개 제품은 중금속인 수은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사료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보존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검출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명, 제조년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제품별로 A제품은 2018년 9월 판매를 시작해 적발 시점까지 6646kg, 6억3100만원 어치가 팔렸다. 2018년 11월 시중에 풀린 B제품은 117톤, 6억2500만원 어치다. 5개 업체는 올해 4월 이후 판매를 시작, 시중유통량이 작았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한 데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어느 업체의 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식품안전기본법과 달리 가축용 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료관리법은 안전기준 위반 업체를 공개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를 이유로 농관원은 최근 몇 년 간 안전기준 적발 업체를 공개하라는 보호자들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사료관리법 상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지자체 역시 업체에 처분 내역을 통보하면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업체 이름이 공개되는 건 폐사 등의 사고가 터진 뒤 분노한 보호자들이 SNS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론화에 나선 경우다. 

 

맹성규 의원은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부가 법령 위반 사료의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반려동물 특화 사료관리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호자들은 법령 제정까지 속도를 더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