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업자에게 입양 못한다'..개농장·영업자·학대자 분양 금지
2021.10.27 10:44:11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정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노트펫]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산책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목을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줬다.
개 주인은 한사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근처 불법 개농장주로 드러났고, 개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받다가 다른 개들과 함께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결국 동물보호센터 운영 방식을 바꾸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식용개농장주는 물론 학대전력자, 반려동물 영업자 등은 보호소 보호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운영지침을 5년 여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지적됐던 위탁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등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과도 연계돼 있다.
보호소 내 자연사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입소 동물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의무화를 규정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새로운 지침 아래에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이 입소한 뒤 곧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해줘야 한다.
외상 뿐 아니라 전염성까지 있는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의 건강검진도 반드시 해야한다. 건강검진은 입소 24시간 이내에 진행하도록 했다.
또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다친 고양이가 입소된 경우 필요한 치료와 예방접종을 마치고 포획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에 입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한편으로 입양 규정도 강화했다.
종전 대로 입양 마릿수를 1인당 3마리로 제한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입양 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추천이라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재 입양 희망자의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고 추가 입양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양을 보내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소위 '업자'에게 보호동물이 입양되는 동물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남양주 사고에서처럼 식용목적의 개 사육장 운영자에게 입양을 보내선 안된다. 유상 재분양 가능성이 있는 생산과 판매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아서 제대로 돌보기 힘든 애니멀호더 혹은 과다사육자도 입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동물학대전과자에게도 보내도 안된다.
운영지침은 보호소 내 새끼 고양이 폐사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3개월령 이하 어린 고양이들도 바깥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발견 장소에 방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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