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내년부터 365일 진행한다

2021.12.01 11:34:0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최근 경기도 지자체가 진행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습.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노트펫]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내년부터 혹서기와 혹한기 제한 없이 연중 상시체제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지난 2016년 3월 실시요령이 마련된 이후 5년 여 만에 중성화사업 방법이 바뀐다.

 

지난 8월 공개된 원안은 체중 2kg 미만 고양이와 함께 임신과 포유 중인 고양이도 수의사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철과 혹서기, 혹한기 등 계절 제한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의사 주도로 마련된 원안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길고양이보호단체들이 개체수 조절 목절의 중성화사업이 아닌 사실상 살처분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수정됐고, 계절 제한만 없애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다만, 장마철과 혹서기, 혹한기 중성화 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상세히 정했다.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술을 마친 뒤 방사 시에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혹서기에는 포획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해야 하고,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해야 한다. 또 포획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틀을 설치하도록 했다. 방시 시에도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하는 등 기온 여건을 고려토록 했다.

 

혹한기의 경우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틀을 설치하고,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틀을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혹한기 방사 시에는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을 정했다.

 

아울러 모든 시기에 걸쳐 중성화 수술 시간은 포획으로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서 만 24시간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길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자는 취지에서다.

 

또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개정 실시요령에 대해 수의계는 길고양이보호단체에 휘둘려 수의사의 전문성이 무시됐다면서, 길고양이보호단체들은 그동안의 중성화사업 관행과 중성화사업 예산 증액을 감안할 때 계절 제한 해제는 '살처분'의 위험이 있다면서 반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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