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진료비 사전고지제 법안 통과..병원비 폭등할것"
2021.12.13 09:45:5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동물병원비 사전고지제 법안 통과에 강력반발하면서 동물병원비가 폭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수의사회는 "그 동안 우리회는 동물의료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 동안 우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우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고, 이번에 그 화룡점정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돼야 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며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작 정부는 동물보호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나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시켜달라는 건의에는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간보험 활성화만 언급할 뿐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동물의 진료업무에 매진해왔으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의료기관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아울러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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