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잡아당기기 금지한 독일..경찰견 업무 중단 사태
2022.01.07 16:23:16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노트펫] 독일에서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독일 경찰견이 직무를 중단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이 개정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견을 통제할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마약과 폭발물 탐지 경찰견 130마리 중 49마리가 직무를 잠시 중단했다. 경찰특공대(SEK) 소속 경찰견들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몇 달 전부터 예견됐지만, 경찰견에게 파급 효과가 미칠 거라고 예상치 못한 경찰은 서둘러 베를린 내무부와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틸로 카블리츠 베를린 경찰 대변인은 “동물보호법 개정 때문에 경찰견 일부를 배치할 수 없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베를린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한 법은 징벌적 자극이 동물복지에 어긋난다는 연구를 토대로, 개를 훈련할 때 목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의 징벌적 자극을 금지했다. 목줄을 잡아당길 때 개의 기도를 막기 때문이다. 또 개를 사슬로 묶는 것도 위법이다.
게다가 견사의 크기, 온도, 환기, 번식 등 사육환경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견주가 반려동물을 정기적으로 산책시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개와 어울리도록 책임 지웠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경찰견의 공격성을 통제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견 훈련사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베를린 경찰 노조 부의장인 슈테판 켈름은 “우리는 고통을 가할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훈련법에 완전히 개방돼있지만, 바로 지금 그런 훈련법 중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견 직무정지는) 치안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방 내무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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