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동물등록, 2월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2022.01.27 15:49:19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고양이 내장칩 시술 모습. 

 

다음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반려묘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무는 아니며 원하는 반려묘 보호자에 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지난 2010년 63만 마리에서 지난해 225만 마리로 급증 추세다. 가히 고양이 붐이라고 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반려묘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반려묘 등록은 등록의무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반려견 동물등록과 달리 집사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다.

 

 

또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는 반드시 내장칩으로만 가능하다. 반려견은 외장칩과 내장칩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고양이 등록을 원하는 집사들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내장칩을 시술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고양이 등록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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