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마당개 2200마리 중성화
2022.01.28 10:06:3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경기도는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도내 농촌 실외사육견(마당개) 2200마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보호·복지 인식의 상대적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강아지들이 유기되거나 들개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당개는 농촌지역에서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뜻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된 잡종견을 중심으로 하며 총사업량은 2200마리다.
특히 기존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읍·면은 물론, 농업이나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마당개들도 중성화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국비 1억7600만 원, 도비 1억6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시군별 신청 모집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마리 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일반 중성화수술 비용 대비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며, 세부 일정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농촌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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