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총정리!
알쏭달쏭한 대중교통 탑승 규정!
반려생활이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1 시내/시외버스
- 동반 규정: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 제3호)
[준비사항]
- 사방이 막힌 이동장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
- 1인당 중량 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의 물품만 휴대할 수 있는 상세규정 (대전 시내버스 기준)
* 지역별로 시내버스 상세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운송회사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02 지하철
- 동반 규정: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지만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중 크기가 작고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 탑승이 가능
* 아직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보여요(>'-'
03 택시
- 동반 규정: 이동장이나 켄넬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시체 및 동물 (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장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04 기차
- 동반 규정: 반려동물은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접종을 마친 경우 동행 가능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 탑승 불가
[준비사항]
- 안이 보이지 않는 이동가방 혹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리개
-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준비!)
비행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아래 추천 컨텐츠에서 확인해주세요!
동반규정 참고하시고 반려동물과 여기저기 행복하게 다니시길 바랄게요:)
※ 위 정보는 2022년 01월에 작성된 정보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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