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TS, 사람·반려동물 간 전파 감시체계 구축한다
2022.03.03 09:59:4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정부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TFS)의 사람과 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SFTS는 사람에게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3부터 지난해까지 1496명의 SFTS 환자 중 278명이 사망, 평균 치명률이 약 18.8%에 달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데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다.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환자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와 고양이 등의 혈액과 체액에 대해 직접 노출되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추진됐다.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료하며,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자체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 자가 건강 상태 감시 및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동물병원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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