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팔려고 갖고나온 강아지들..불법판매 적발

2022.03.15 11:22:4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전통시장에 팔려고 갖고 나온 강아지 8마리가 보호소에 들어왔다. 무등록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전남 장성 황룡시장에서 발견 구조한 강아지 8마리가 15일 동물보호소에 입소했다. 흰색과 아이보리색의 강아지들은 몸무게 2~3kg 사이로 2개월 정도 됐다.

 

 

황룡시장 내 불법판매로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전통시장은 물론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학교 앞이나 길거리 판매 역시 불법이다. 

 

 

공고기한은 25일까지이고, 장성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공고 기한 뒤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며, 이후부터 입양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유기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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