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동물학대 적발땐 지정 취소
2022.03.24 11:29:2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호비용 부정 청구나 동물학대 적발 시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과 위탁으로 나뉜다.
위탁은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하는 구조다. 특히 위탁은 민간이 운영하는 특성상 수익 보전 때문에 직영보다 운영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직영 보호소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번에 위탁보호소 170개소에 대해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된다.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의 시설 기준을 점검한다.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준수사항 역시 점검항목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위탁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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