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귀·꼬리 자르기 금지 법안 발의
2022.03.30 10:06:21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도베르만이 주목을 받았다. 도베르만은 관행적으로 멋있게 보일 목적에서 귀와 꼬리를 자르는 단이와 단미 수술을 해왔고, 이는 동물학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정국의 도베르만 밤이는 단이와 단미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축 처진 귀와 꼬리의 모습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예쁘게 보일 미용상으로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9일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은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행해왔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하지만 단이와 단미 수술을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학대 논란을 낳고 있다.
법안은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했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에 의해 경각심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3조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동물학대 유형의 하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단이와 단미 행위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목적의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목양견이나 투견으로 길러지던 시대의 관행이 반려동물 시대까지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