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업체, 펫푸드 시장 진출 쉬워진다.."별도시설 안 갖춰도 돼"

2022.04.11 14:10:5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경기도 대형마트의 사료 매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트펫] 일반 식품업체들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11일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1건이 일반 식품제조업자의 반려동물사료 생산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질의가 들어왔고 지난달 초 답변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시설 기준 면에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료관리법은 사료 생산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예외로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식품제조업자가 별다른 시설 없이 사료를 생산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별도 시설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사료관리법 규정을 감안해 식품제조업자가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기존 시설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일반 식품제조업체들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 진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료에는 주식으로 급여하는 사료와 함께 간식도 포함돼 있다. 당장 강아지와 고양이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호성은 갖출 수 없더라도 대부분 HACCP 인증을 갖고 있는 만큼 위생 걱정은 덜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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