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중태 빠뜨린 문경 사냥개 물림사고..항소심서도 징역 2년

2022.04.26 16:31:0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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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개물림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견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6일 개들을 풀어놓고 산책시키다 모녀를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5일 저녁 문경시 영순면 소재 한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믹스종 3마리 등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녀는 사냥개들에게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견주인 A씨는 사냥개들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면서 경운기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을 통해 밝힌 당시 상황은 처참 그 자체였다.

 

모친보다 먼저 공격을 받은 40대 딸은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미터 정도 끌려내려가며 공격을 당했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고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사냥개들이 이후 60대 모친에게 달려들어 모친의 두피가 뜯겨나갔고 사냥개들이 목과 전신을 물어뜯으면서 결국 쓰러졌다.

 

후속 조치도 별반 이뤄진 게 없었다. 사고를 보고 온 견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모친을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쯤 이동했다. 딸은 개를 쫒아내가면서 경운기 뒤를 정신없이 따라간 가운데 사냥개들이 다시 모친을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이 때문에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 119 신고도 딸이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신체가 회복되더라도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은 개연성이 높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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