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입법은 국민 눈높이까지 계속 되어야"

2022.04.27 16:10:4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김민석 의원, 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법안 발의

 

 

[노트펫]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입법을 촉구하면서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함께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무려 54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통과된 법률안에 반영될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 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 에서 삭제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동물 그 자체로 상향하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정부 입법 이후 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동물도 포함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아직 동물보호 입법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학대행위자들은 토치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미끼로 고양이를 유인하여 팔다리를 부러뜨렸다"고 밝혔다.

 

또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리고,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했다"고 분노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한 법안에는 동물 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번 발의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장은 "바로 지난 주 살아있는 햄스터를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댓글로 설득하면 살려주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됐다"며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한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처벌 안 받을거 아니 짜릿해지네요.” 채팅방 방장이 했던 말"이라며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단면이고 특히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채팅방들이 동물 학대 확산과 모방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 통과,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 대상 범죄 양형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미숙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대표는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생명 존중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으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제정과 이행의지를 보여주시어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처벌하한선과 양형기준 강화로 동물유기를 포함한 각종 동물학대범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동물학대범이 추후 사람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물 경찰 배치, 법‧수의학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학대범의 지속적인 추적관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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