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목줄 없이 달려든 개 발로 걷어찬 아빠..경찰의 판단은

2022.06.09 10:31:1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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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줄 없이 달려든 개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죄가 안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딸아이에 달려드는 소형견을 발로 걷어차 견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같다며 자신 역시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글의 후기다.

 

이에 따르면 A씨 가족은 당시 아파트에서 나와 외식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 차에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6살 딸아이에게 짖으면서 달려왔고, 딸아이는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계속 짖으면서 쫓아갔다.

 

개는 덩치 작은 소형견이었지만 A씨의 딸아이는 예전에 개한테 정말 무섭게 쫒기고 나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다. A씨는 이 상황을 보고 개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견주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항의했다.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거 보고 놀래서 발로 찼다"며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꺼다"라고 맞받아쳤다.

 

견주의 아들이 A씨 집에 찾아오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견주 아들은 A씨를 불러내 큰개도 아닌 소형견을 왜 발로 찼냐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했고, 걷어찬 행위와 개를 죽이니 마니 했던 것에 대해 화를 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서 욕을 했고, 견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으로 다뤄지게 됐다.

 

견주 측은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가 나왔고 더 나올 지도 모르겠다며 과하게 대응한 것이니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과하게 대응한 것은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고, 법적으로 치료비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며 아이가 개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더 깊어진 것에 대해 진단서를 끊어 피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견주는 이후 경찰에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다. 상해를 입힌 것을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후기에서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A씨의 주장은 먹혔다.

 

A씨는 내사 종결이 확인된 이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하며 위자료 5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이 견주에게 송달되고 약 1주일 뒤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합의금 350만원에 아이에게 직접 사과와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후기에서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는 강조로 후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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