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킨다고 강아지 목에 쇠망치 매단 주인

2022.06.13 16:50:0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처

 

[노트펫] 운동을 시킨다면서 한 달 남짓한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주인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약식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남짓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2㎏ 가량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강아지를 찾아가 돌보던 중 사라진 것을 안 활동가가 동물단체에 제보했고,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이 진행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검둥이는 고개를 처지게 만드는 쇠망치를 목에 걸고서도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샀다.

 

A씨는 약식기소된 1심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발을 진행한 동물권단체 케어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직후 '신체적 고통’만 주어도 동물학대'라는 동물보호법 학대금지 조항이 적용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대 행위로 인정받은데 큰 의의가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다"며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을 낮췄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