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문 앞세운 암호화폐...불법 다단계였다
2022.06.20 15:21:3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반려견 비문(코주름)을 내세운 반려견 플랫폼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이날 경기도청에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는 2만3000명에 이르고, 조직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했다.
3건 중 1건은 반려견 플랫폼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였다.
A사는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그러면서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장칩이나 내장칩 방식보다 좀 더 편리하다고 알려진 비문 방식을 통해 반려견들을 플랫폼으로 끌어 들이고, 플랫폼에서 코인을 사용하게 하면 코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A사가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여타 암호화폐 사기에서처럼 노년층이 타깃이 됐다.
외부에 유망하다고 알려진 반려동물 산업에 아직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등록 방식, 그리고 암호화폐를 결합시켜 만든 불법 다단계였던 셈이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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