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숭이 두창 반려동물·가축 감염사례 없어"
2022.06.24 11:32:18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환자 발생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가축에게서 감염된 사례 보고가 없었다며 막연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동물에서는 원숭이[덴마크(1958년), 미국(1959년, 1962년), 콩고(1986년), 코트디부아르(2012년)], 오랑우탄[네덜란드(1964년)], 설치류[콩고(1985년 줄다람쥐), 미국(2003년 프레리 독)]에서 발생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동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관리지침에서 농식품부는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은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 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을 접족하지 말라고 했다.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21일 간 자택격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애완용 설치류는 21일 간 지정시설 격리와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의사들은 역학 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 통보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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