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사망·입원시 방치 동물 긴급보호할 수 있도록...
2022.07.13 13:44:3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7일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에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지자체장이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홀로 방치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기견이 되어 떠돌거나 심한 경우 굶어죽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런 상황에 처한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왔고, 법안은 인수제 도입 성격을 갖고 있다.
법안은 구호 보호 조치 대상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주인의 부재로 방치돼 위험에 빠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해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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