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처벌 강화하고 개 안락사' 국민제안 최종 심사대에

2022.07.20 13:17:4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울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개물림사고 발생 당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노트펫]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의 주인 처벌을 강화하고 개는 안락사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국민제안 최종 심사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출범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1만2000여건 가운데 10건을 최종 국민제안으로 추렸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을 갖고서다.

 

10건의 최종 제안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아이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에서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선정됐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도 포함됐다.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신설 의무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빈발하는데 따른 제안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하여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대신 새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만들었다.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에 비공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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