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반려견 동반 출입 허용될까..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선정

2022.08.11 10:37:5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반려견과 함께 음식점을 출입하는 것이 허용될 지 관심이다. 현재 식당 등 일반 음식점에서는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데리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불편과 부담 개선 차원에서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이 과제에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시설이라도 매장 내 시설을 엄격히 분리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특성상 동물과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영업장 내 조리장과 식자재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내외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장 바깥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표지를 붙이고, 매장 안에서는 조리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12월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 과제로 추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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