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진료는 사치' 오명 벗는다..2024년부터 부가세 단계적 면세

2022.09.06 13:10:3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오는 2024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붙어온 부가가치세가 단계적으로 면세된다. 동물병원비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따라붙은 '동물진료는 사치'라는 오명도 벗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동물병원 진료 부가가치세의 면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며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으로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하고 내년 6월부터 항목별, 지역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값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게시하고 있는 오피넷과 유사한 역할이 기대된다. 진료항목 표준화 역시 농식품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기획재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 면세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도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 예방의학적 진료와 처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있다.

 

우선 진찰료와 입원비 등에 대해 부가세 면세를 시작하고,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술 등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10개 진료항목으로 면세 범위를 넒혀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진료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기획재정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협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당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면세 폐지 주장이 비등했는데 동물병원 진료도 도매금으로 넘어갔다. 반려동물이 사치재로 취급받게 된 것이었다.

 

수의계가 삭발 시위까지 나섰지만 돌리진 못했다. 이 여파로 동물병원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국회와 현재의 여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부가세 추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부가세 면세 법안이 제출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반려동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사항의 이행 측면도 있는 셈이다.

 

한편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부가세 면세와 함께 지역별 다빈도 항목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표준수가제 용역 추진, 진료부 제공 의무화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진료부 제공 의무화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보호자들이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를 요구했지만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다만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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