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개 사육농장 전부 턴다

2022.10.12 14:45:5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오영훈 제주도지사.

 

[노트펫]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환경, 건축, 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합동점검에 나선다. 행정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개 사육농장은 전부 다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개 사육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15)다. 일정 정도 덩치가 되는 개사육농장은 전부 들여다보는 셈이다.

 

점검은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다.

 

점검반은 ▲(동물보호)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건축)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토지)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 불법 행위 등 세부 후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은 협업으로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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