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안 물었다" 발뺌하던 자매에게 판사가 내린 판결
2022.11.21 11:12:4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개 물림사고의 책임을 발뺌하려고 위증까지 한 자매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 C(13)양과 에어팟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11일 아침 A씨 강원 원주시 반곡동 한 식당 근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A씨는 체구가 큰 반려견을 대동했는데 에어팟을 거래하던 도중 반려견이 C양을 물어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에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물었더라도 피해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발생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동생 B씨도 A씨의 주장에 힘을 보냈다. 동생 B씨는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와 "집 테라스에서 물품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C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래 당시 B씨는 반곡동이 아닌 무실동에 있었던 사실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씨는 위증 혐의로 언니와 함께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이지수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어른인 A씨에게 개 물림 피해를 그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고, 피해 중학생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의 법정 증언은 A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며 "다만 위증이 과실치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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