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린 충견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검찰 송치
2022.11.28 08:51:3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주인을 살린 충견으로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개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견주가 겸찰에 넘겨졌다.
28일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라북도 정읍경찰서는 복순이의 견주 A씨와 복순이를 도축한 보신탕집 업주 B씨, 복순이를 흉기로 난도질했던 60대 남성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말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8살된 복순이가 흉기에 의해 코가 베이고, 가슴 등이 다친 채로 발견됐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이 기르는 시츄 강아지를 복순이가 물어 화가 나서 그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순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견주 A씨는 복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에서 치료비용 이야기를 듣고선 그대로 발길을 돌렸고, 이후 복순이는 B씨의 보신탕집 냉장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복순이는 이름도 없이 마당에 묶여 살아오다 주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주인을 살린 충견으로 동네에 유명했다. 이 일로 복순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 하지만 정작 복순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인은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이 때문에 주인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복순이가 과연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신탕집으로 넘겨졌는지가 관건이었다"며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보신탕집 업주와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대검찰청에서 동물학대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단순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공판을 통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제3의 복순이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복순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책임 있는 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순이 사건에서 살아있는 개를 죽임을 당할 것이 예상되는 보신탕집 등에 팔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질지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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