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 나온 20~30대 여성들만 골라서...

2022.11.30 13:16:3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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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20~30대 여성들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견주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여성 견주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며칠 뒤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달에도 한 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여성 견주 두 명의 뺨을 때렸다.

 

한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한 씨는 이외에도 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에서도 한 씨의 폭력 행사는 계속됐다. 지난 4월 한 씨는 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돗물을 틀어 거실과 복도에 물을 뿌렸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안경을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치소 내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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