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레드파쿠 등 7종 무단반입 금지

2015.12.10 11:20:40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피라냐, 레드파쿠 등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노트펫 사진 : 피라냐, 출처 : 픽사베이

  
이 중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이번에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노트펫 자료제공 : 환경부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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