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욕하면 의료서비스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16.01.08 11:19:4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분당 해마루동물병원, 병원내 소란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보호자의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운 동물병원이 나왔다.
지난해 한 도시락 전문점은 매장 안에서 직원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소위 '갑질'하는 손님은 내보내겠다는 안내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동물병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셈이다. 비단 튀는 행동이 아니라 생명이 오가는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불가피하게 세웠다는게 해당 동물병원 입장이다.
8일 수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2차동물병원 해마루동물병원은 지난해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 로비에 설치된 안내문에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있다.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다른 환자가 놀라도록 큰소리로 떠들어서 피해를 주는 행동 △특히 중증환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진료 대기중 또는 진료 처치중인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는 보호자의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현욱 원장은 "해마루의 핵심가치는 '최고지향' '상호존중' '행복기여'"라며 "당연히 진료진은 고객으로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존중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진료진들도 보호자분들에게 존중 받아야 자존감을 가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간혹 자신의 위중한 환자 만을 생각하고 다른 보호자와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보호자 분들이 있다"며 "상호존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보호자 분이 계시다면 진료진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를 정당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해마루동물병원은 2차동물병원으로서 특히 1차동물병원에서 처치가 어려워 이송되는 중증 환자들이 많다. 중증 환자들이 많은 병원 상황에서 정숙한 진료 분위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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