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친구 개밥 좀 먹었더니..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 처한 강아지

2024.07.29 16:29:48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사진=instagram/@sarang_dior_pony (이하)

 

[노트펫] 목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던 시골 강아지가 다른 개의 밥을 먹다가 신고를 당해 시보호소에 들어가게 됐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이 강아지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는 "원래 이 지역은 견주가 있어도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유기견인 줄 알고 신고해 보호소에 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는데.

 

지난 7월 12일 A씨가 만났던 이 강아지도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팠는지, 한 공장 앞에서 키우는 개의 밥을 먹고 있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강아지가 처음엔 밥만 먹고 갔지만 점점 편안해졌는지, 공장 앞에 아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데.

 

문제는 공장에 개를 매우 무서워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 결국 이 강아지는 그날 바로 신고를 받고 보호소로 인계됐다.

 

 

사진=남양동물보호센터 캡처

 

문제는 현재 강아지가 있는 남양동물보호센터는 환경상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것. 현재 공고 기간은 지났지만 다행히 입양 대상 상태로 아직 보호 중이다.

 

A씨는 "손을 피하지도 않는 것을 보니 분명 사람 손을 탄 아이고 견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제가 오가며 밥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그날 바로 잡혀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 뒤로 A씨가 동네를 수소문해 봤지만 아직 견주는 찾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보호소로 보내면 아직도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안락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리 실태는 갈 길이 멀다. 시골에서 생활하는 많은 개들은 너무 짧은 목줄에 묶여 방치되거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거리에 풀어놓고 키워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에게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및 건강 관리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남양동물보호센터로 입소한 이 강아지는 현재 보호 중이며 입양이 가능하다.(공고번호 경기-화성-2024-01097) 2살 수컷 믹스견이며 입양 문의는 남양동물보호센터(031-356-228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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