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4.08.05 13:46:49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사진=안양시 제공

 

[노트펫] 경기 안양시는 오늘(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사(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형(마이크로칩 시술)이나 외장형(마이크로칩 내장 목걸이)으로 등록 가능하다.

 

법적 의무사항인 반려견에 대하여 동물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나,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 다시 찾음 등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반려동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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