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견주에게 폭행당한 강아지 구했더니..'반환 요청'에 돌려줘야

2024.09.09 15:52:53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사진=instagram/@beagle_1110

 

[노트펫] 길에서 술에 취한 견주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강아지가 구조됐는데, 견주의 반환 요청에 의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인천의 한 공원이었다. 동물단체 '동물의 왕국' A대표는 "당시 견주가 악을 쓰며 치와와 한 마리를 사정없이 난폭하게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주변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치와와를 숨겨줬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아지는 분리조치됐고 인천수의사회보호소로 입소했다.

 

A대표는 "시보호소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임시 조치로 제가 병원에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치와와는 폭행으로 심하게 다친 곳은 없었다. 하지만 남자 수의사 앞에서는 덜덜 떨면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사료도 통 먹지 않았다는데. "알고 보니 견주가 치와와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술안주용 간식만 먹였다고 한다"는 A대표.

 

A대표는 본지와 연락에서 "견주와 통화해 보니 '자살하겠다. 제발 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해서 더욱이 강아지를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견주가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 및 재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지역 구청장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데. A대표는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재산, 소유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41조는 보호조치에 중에 있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대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정말 심각한 문제다. 20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자체가 견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각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지만, 강아지를 지옥 같은 그곳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알록이'로 현재 A대표가 데리고 있지만 곧 견주에게 돌아가야 할 처지다. 견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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