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동물보호센터 겨울나기 현장점검 추진

2024.12.18 14:10:21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오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양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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