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잘못 관리해서..'2억2000만원 배상하라'
[김민정 일본 통신원] 최근 일본 법원에서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보호자에게 상해를 입은 이웃에 우리돈 2억2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기타큐슈시 60대 여성이 40대 개 보호자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150만엔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전액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이 60대 여성은 자택 주차장에 있던 중 갑자기 달려 들어온 버니즈 마운틴 독에 손과 팔이 물리는 공격을 당했다. 이 여파로 입원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왼손의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60대 여성을 공격한 버니즈 마운틴 독은 몸길이 약 1미터30센티미터에 체중은 약 40킬로그램이 나갔다. 이 개는 주인 부부가 집안에서 키웠으나 잠시 외출한 사이 자물쇠를 열고 탈출, 사고를 냈다.
이들 부부는 소송에 대해 무시로 일관, 구두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그대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만으로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남성 보호자는 지난해 말 소송 제기시에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개 보호자가 지능이 있는 개가 자물쇠를 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보충 수사할 여지가 있다"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버니즈 마운틴 독은 스위스 원산으로 날카로운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력이 좋은 견종으로 사람에게는 순종한다. 경비견과 수색견, 그리고 가정견으로 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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