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 대응에 희생당한 개 배상금 3억원

2016.01.28 10:19:28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CBS 보도 캡쳐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죽은 개의 주인이 3억원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CBS의 지역 제휴방송인 KCNC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012년 11월 콜로라도주 커머스시 경찰은 개 한 마리가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 개를 잡기 위해 포획대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다섯 발의 총을 쏴 그 개를 사살했다.

 

당초 유기견을 처리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그 현장이 찍힌 동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를 샀다.

 

그 개는 세 살 먹은 믹스견이었고 이름은 클로이였다. 유기견인줄 알았지만 그 개는 멀쩡히 주인이 있었고, 특히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센터(The Animal Law Center)가 이듬해 주인을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형사 재판에서 클로이를 쏜 경찰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시 당국은 배상금 26만달러(한화 3억1000만원)와 소송비 10만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KCNC는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개의 대한 보상금으로는 이번 건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