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강아지 공장' 판매 금지법 전면 시행...'펫숍 판매금지' 트렌드 확산
2026.01.18 00:15:59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노트펫] 미국 뉴욕주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도입되어 올해 전면 시행 중인 '펫숍 판매 금지법(Puppy Mill Pipeline Act)'이 동물 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뉴욕주 내 대다수의 펫숍이 폐업하거나 유기동물 입양 매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에 이어 뉴욕이 동참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펫숍 판매 금지' 트렌드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강아지 공장(Puppy Mills)'이라고 불리는 상업적 대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15일 공식 발효되어 2026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뉴욕주 내 모든 소매 펫숍(Retail Pet Shops)에서의 개, 고양이, 토끼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펫숍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신, 유기동물 보호소나 구조 단체와 협력하여 '입양 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동물과 함께 태어난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개인 브리더(가정 번식자)의 직접 판매는 여전히 허용된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와 동물 보호 단체(ASPCA 등)는 대형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이 동물의 유전적 질병과 신체적 학대를 유발하며, 소비자들이 아픈 동물을 분양받아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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