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시작… 마리당 최대 15만 원

2026.01.19 10:53:26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

[노트펫] 경기도 파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입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파주시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15만 원이며, 입양 시 발생하는 다양한 필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진료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이다. 특히 입양 후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들을 폭넓게 포함하여 입양 초기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입양 전·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0마리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입양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동물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처 입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입양 가정이 건강하게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입양비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검토하며 동물 복지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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